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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6-24 11:28 조회99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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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정회원
 - 회원자격 :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가지며,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.
 - 회비금액 : 연 백만원 이상
 
■ 일반회원
 - 회원자격 :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가입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, 의결권을 가지지 않으며
           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.

    * 가입절차 :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→ 사무국제출(우편, 팩스, e-mail 등) → 신청서 접수 확인 → 회비납부
  ** 회비납부계좌 : 수협중앙회 1130-0049-8516 (사)바다녹화운동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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